필로폰 20㎏ 들여오고 “5000만원어치” 주장한 총책, 징역 12년

입력 2025-03-06 15:13
국민일보 자료 사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9억원어치를 들여온 국내 마약 유통 총책의 12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한국에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유통책을 통해 나이지리아 마약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이 중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입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양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으므로 가액을 5000만원 이하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마약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1심 재판부는 “모든 샘플에서 순도 90%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이 측정됐다. 이 사건 필로폰의 품질이 상품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검찰이 필로폰의 국내 도매가를 기초로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제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급한 필로폰이 20㎏에 이르고 그는 이를 모두 유통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밀수입과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라며 징역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제2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제2심 재판부도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