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소방시설 미비, 화재 감시자도 없었다”

입력 2025-03-06 11:39 수정 2025-03-06 12:26
2월16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4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연합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로 6명이 숨진 가운데,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소방시설이 미설치됐으며 화재 감시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5일 기장 반얀트리 화재 관련 백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인용해 지상 1층 피트실(기계실)에서 발생한 불똥이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발포 폴리에틸렌)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화재 감지기, 통로 유도등, 시각 경보기 등 필수 소방시설이 다수 미설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 발생 당시 화재 감시자가 없었던 점도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화재 감시자는 불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배치돼야 하지만, 이번 화재가 발생한 피트실 작업 현장에는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하 1층 수처리실 내부의 열 감지기는 작동했으며, 스프링클러도 터진 형상이 확인됐다”면서도 “실제로 물이 분출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화 밸브가 정상적으로 열려 있었는지, 소화수가 제대로 공급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호텔 내부 공사에는 35개 업체 소속 840여명이 투입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25일과 이달 4일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허가 과정과 준공 절차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명 이상이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이보다 더 많은 10여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공 과정에서 감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지기 등 필수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준공된 점에 대한 책임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관련 수사는 고용노동부 특수사법경찰(특사경)이 담당하며, 경찰과 별도로 진행된다.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