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에 임명

입력 2025-03-06 11:12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이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

해병대는 6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별다른 보직 없이 지내오다 지난달 20일 해병대사령부 영내로 근무지를 이동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군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