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직사회 임산부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입력 2025-03-06 11:09

충북도와 청주시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도는 3월부터 임산부와 0~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와 주1일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충북도 소속 직원으로 2세 미만(0~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직원 94명과 임산부 16명 등 110명이다. 전체 직원 1838명의 6%에 해당된다.

임산부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한다.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해 하루 6시간씩 주 4일 출근한다.

청주시도 이달부터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을 확대하는 맞춤형 근무제를 실시한다.

유연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의 출근시간은 오전 7~10시에서 오전 7~11시로 확대한다. 임신 공무원과 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보장하고,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주 5회(하루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의 육아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씩, 주 2회 또는 월 4회 이상 보장한다.

시는 해당 공무원이 이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복무 우수부서 평가에 사용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저연차 공무원 격려 휴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저연령 자녀양육 휴가를 시행 중이다.

이범석 시장은 6일 “맞춤형 근무제는 직원의 능률을 최대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해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