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최근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광고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의 경쟁 업체라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해당 스타트업의 광고를 약 2년간 문제없이 집행하다가 지난달 말 돌연 광고 게시를 반려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타겟형 광고) 관련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의 경쟁 서비스로 확인돼 비즈채널 재검수 및 반려 처리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뤼튼 측에 통보했다. 회사가 네이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에 광고를 걸려면 비즈채널을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채널 서비스의 이용 및 광고 게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뤼튼은 이달 초 네이버에 재검수를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네이버 경쟁 서비스 광고 집행 불가 대상으로 검토돼 제한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예컨대 네이버 뉴스나 블로그, 쇼핑탭 중간에는 네이버에 광고를 신청한 여러 업체의 간략한 사업 설명과 회사 관련 이미지가 뜨는데, 뤼튼의 경우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타겟형 광고를 게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뤼튼은 지난 2023년 8월 처음 네이버에 광고를 신청해 비용을 지불하고 지난달까지 1년 8개월간 광고를 게시해왔다. 뤼튼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AI 검색, 이미지 생성과 AI 문서·웹 사이트·유튜브 영상 요약, AI로 캐릭터를 만들어 대화하는 ‘캐릭터챗’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2021년 설립됐다.
네이버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이용 약관에 따르면 광고 소재에 대해 검수를 진행해 광고 게재를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거부 대상은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매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네이버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네이버 약관이나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약관에 경쟁사 광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세부 가이드라인에 “매체(주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광고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뤼튼의 검색 서비스가 네이버 검색 엔진과 경쟁 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무적 검수 과정에서 다소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한 것을 인지했다”며 “관련 사항을 뤼튼 측에 전달해 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AI 회사가 서로 협력해 국가 AI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네이버의 행보는 상생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스타트업 지원을 내세우던 네이버의 기조와도 결이 맞지 않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스타트업 육성조직 ‘D2SF’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