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갑자기 쓰러져 그 앞을 지나던 시민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해당 셰프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경찰에 피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셰프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초구의 한 레스토랑 유리창이 쓰러져 40대 여성 행인 B씨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전날 TV조선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인도를 걸어가던 B씨는 오른쪽에서 갑자기 넘어진 유리통창에 깔렸다. 이후 흰 옷차림의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나와 B씨를 부축해 구급차로 안내했다.
사고는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리와 얼굴 등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 380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 측은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알려 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A씨는 피소됐고,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