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작업반장으로 7년 불법체류한 중국인, 음주 단속서 적발

입력 2025-03-04 11:05 수정 2025-03-04 11:10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위조한 영주증.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 명의의 위조 영주증을 제시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한 영주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체류 정보 조회 결과 피의자의 실제 얼굴과 위조된 영주증 사진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바이오 분석 의뢰를 통해 영주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차주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A씨가 불법 체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방 3일 전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6월 브로커로부터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구입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A씨는 공사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지난 7년간 제주에 불법 체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운전 단속 당시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치를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