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 의장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 간 낯뜨거운 감투 쓰기 다툼으로 의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울산시 의회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8개월째 의장이 없다. 의원들간의 감투싸움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돼 최근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 파행 사태는 지난해 6월 말 진행된 후반기 의장 선거 직후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현재 무소속)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개표 결과 11표씩 득표했고 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 이름에 도장을 2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으나 시의회사무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이후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서 ‘2개 이상 기표가 된 투표지는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7월 초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한 달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의장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시의회는 현재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는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에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재선거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3월 회기에서 의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선거 당사자인 안수일 의원은 “재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울산시의회 의원은 전체 22명 중 19명이 국힘의힘 소속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강행하면 무소속인 안 의원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재선거로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