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 학생, 교육 지원비·고교학비 신청하세요

입력 2025-03-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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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은 오는 21일까지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21일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 수업비 지원 및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