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8초 이상 공 잡으면 코너킥…지연 행위 철퇴

입력 2025-03-02 11:48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잡으면 상대에게 코너킥을 주게 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IFAB는 "골키퍼가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 규칙 12조2항의 간접 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소유할 경우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며 "이 경우 심판은 (골키퍼가) 볼 수 있도록 5초를 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래 골키퍼의 공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6초 초과 시 상대에 간접프리킥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경기 중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았다.

이에 IFAB는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바꿔 이전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경기 속도를 늦추는 상황은 단속하겠단 취지다.

'골키퍼 8초 규정'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월드컵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5~2026시즌부터 각종 대회에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등에서 심판 판정에 각 팀 주장만 항의하도록 정했던 규정도 공식적으로 축구 규칙에 포함된다.

또 FIFA 주관 대회에서 심판 보디캠 도입도 추진한다.

IFAB는 전 세계 축구 규칙과 경기 방식을 정하는 협의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축구협회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