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기업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발굴한 51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등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돼 총 12건의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택시운전자격증이 시·도별로 제한됐던 기존 제도를 전국 통합 자격증으로 개선해 운전자들의 지역 간 이동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내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서비스 발전으로 지리지식의 중요성이 감소했음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인근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근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창고 대여서비스가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창고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로 시는 2022년과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규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개선 효과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불수용 과제에 대해 논리를 보강해 재협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2건의 과제를 추가 수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관련 규제로 발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치법규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들이 재산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추가확보가 어려운 현황 개선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하며 공업지역 재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등 특례지구 지정을 통해 시가 직면한 규제의 벽을 뛰어넘겠다”며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기업에는 활력을 더하고 시민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