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