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제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자기 생각보다 술값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그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그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재범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