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조작 주장 유튜버 구속

입력 2025-02-28 14:48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부시장 및 간부진이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장면. 부산시 제공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60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함께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한 70대 B씨는 불구속 송치된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100여 차례에 걸쳐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며, 유가족도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 보험금을 노린 조작된 사건"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고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이들의 영상은 이용자들의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기도 했지만, 이후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거나 다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검거됐다. A씨는 과거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수백 차례 게시해 해양경찰청 대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악성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