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7공화국, 기득권공화국 아닌 기회공화국이어야”

입력 2025-02-28 12:41

연일 대권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7공화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과 글을 통해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3개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수석실을 폐지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돼야 한다”며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기고,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와 관련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타파도 기득권 깨기로 제안했다.

그는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서는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과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윤석열 방지법’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치 기득권 깨기’로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전날 경제정책으로 ‘기후경제 3대 전략’을 발표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올린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