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방치한 빅테크들 제재…X에 과태료 1500만원

입력 2025-02-28 12:36 수정 2025-02-28 12:41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정부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X·구 트위터),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에 행정처분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며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웹하드사업자나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이었다.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사전에 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 식별 후 게재를 제한하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가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미이행 사업자로 확인된 X에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구글·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