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속속 병합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부분은 결국 김 전 장관과 다 관련 있는 부분”이라며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열흘 후인 27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음 달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것이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중요 피고인들 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후 윤 대통령 사건도 병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우선 병합하지 않은 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르게 출발해 초반에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엔 다 합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선 다음 달 20일에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경찰과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해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