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이자 20%' 사기행각 베이비시터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5-02-27 17:16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자신에게 투자하면 최대 20%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챙긴 50대 베이비시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경남 김해시의 한 집에서 피해자 B씨의 손자를 돌보던 베이비시터였다. 
 

그해 9월 9일 A씨는 B씨에게 지인이 어음을 막아 이자를 20% 불리는 일을 한다며 접근해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6월 10일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어음 관련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년 넘게 36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는 보험 대출을 받아 돈을 줘 현재도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벌되기를 원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