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입력 2025-02-27 16:31 수정 2025-02-27 16:51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화재를 빠르게 감지해 즉각 물을 분사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방청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관련 전담팀(TF)을 통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지하주차장에 화재를 즉각 감지해 물을 분사하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신속한 화재 경보와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아날로그 연기 감지기’를 구축하도록 했다. 화재 감지와 작동이 느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등이 주로 설치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소화용 배관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로 제작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 벽, 기둥 등의 방화 성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동식 수조와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서별 보유 기준도 마련한다. 또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각 소방서는 화재 안전 컨설팅을 통해 최신식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