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많던 제주 ‘차고지증명제’ 결론 났다

입력 2025-02-27 15:57
27일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을 야기해 온 ‘차고지증명제’가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및 일부 의원 발의안을 조율해 자체안으로 상정한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종이 기존 전차종에서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의 준중형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소유 차량 각 1대도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27만여대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 전체 등록 차량(37만1611대)의 74%가량이다.

이번 개정안은 절반 정도인 19만여대를 제외하기로 한 당초 제주도 안보다 완화 폭을 더 넓혔다.

남은 26% 차량만 제도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차고지증명제는 전면 시행 3년, 도입 18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한 사람만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주차 공간이 적은 원도심 지역 주민과 세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에서 1㎞이내 거리의 유료 주차장을 임차해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명을 위한 제도라는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차고지 확보 기준은 이번 개정안에서 2㎞로 더 넓혀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