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13만원 훔쳐 복권 구입…30년형에 피의자·검찰 쌍방 항소

입력 2025-02-27 13:19
40대 남성 강도살인 피의자 김명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겠냐”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쳐 그 중 일부를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