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유형으로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 순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도민의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80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100만원 미만 28.0%,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45.3%,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4.2% 등이다.
주요 피해 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과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 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하는 등 피해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