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채무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이다.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이 이뤄진다.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은 2곳으로 운영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번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아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