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급호텔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간 인척관계 확인

입력 2025-02-27 11:32

지난 24일 제주시내 호텔 객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중국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화폐 환전 거래를 빙자한 강도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2명과 남성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가상화폐 환전 거래 중 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보통동기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지만, 강도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기본 형량이 20년으로 최소 1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피해자 몸에는 흉기에 찔린 자창이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지인이 “호텔에 가상화폐를 사러 갔는데 연락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국하려던 30대 중국인 남녀 2명과 서귀포 성산파출소를 찾아 자수한 중국인 여성 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와 접촉한 뒤 피해자 돈 8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자수한 중국인 여성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고, 공항으로 출국한 남녀에게 돈을 건넨 뒤 자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수한 여성과 공항에서 붙잡힌 남성은 인척 관계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호텔 카지노에서 60대 중국인 남성 1명도 공범으로 간주해 긴급체포했으나,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한 달 전쯤 제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