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일부인용

입력 2025-02-27 10:3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참석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출석한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법률대리인 임성근(왼쪽)·이동흡 변호사.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