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타임오프제는 노사 자율로…정부 개입 중단해야"

입력 2025-02-26 16:21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등과 관련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이 같이 지적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200개소 중 81개소(40.5%)에서 112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위법한 단협 및 단협미이행이 54건(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임오프 한도 초과는 25.7%에 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는 이를 역이용해 노조 탄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제도 도입 목적 자체가 왜곡돼 사용자의 노조 옥죄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노사자율에 입각해 현장의 교섭 자치와 노사자치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될 문제에 고용노동부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며 불필요한 개입"이라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사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인 근로시간면제 상한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