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운 걸린 ‘선거법 2심’ 결심공판 출석

입력 2025-02-26 14: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