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집권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면서 “여당이 원래 뭘 책임진다 그런 뜻인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냐”고 일갈했다. 또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라는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느냐,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송경모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