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300% 수준으로 상향한다. 개발 제한 지역인 ‘비오톱’(생물 서식 공간)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시는 25일 시청에서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21건, 건설업 지원 방안 7건을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모두 합쳐 34건의 건설 분야 규제 철폐안, 8건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규제 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상향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250%에서 300%로 상향한다. 시 관계자는 “5층 빌라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1~2층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 건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비오톱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비오톱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다. 시는 앞으로 비오톱 등급 및 경계 설정 시 토지 사용 이력, 산림·수목 조성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토지에 건축물, 도로 등이 이미 건설돼 있음에도 산림 등이 울창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비오톱으로 지정됐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넓힐 시 확장된 부분에 싱크대, 가스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빈도도 늘려 인허가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