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권 예약 정보를 팔아 돈을 챙긴 외국 항공사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예인 수십명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알아내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콩 항공사 직원인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항공사의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 약 1000건을 팔아 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범행)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연예인 등의 항공권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이들을 추적해 수사 중이다.
엔터업계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항공권 정보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이브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소속 연예인 항공권 정보를 거래한 일당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검찰에 넘겨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