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응시원서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응시원서를 보고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되면서 현재는 A씨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변경, 유출하는 등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