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학대학원 여동문회(회장 박경순 전도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 각 노회에 ‘성차별 없는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회는 장로교에서 총회와 교회 중간 단계에 있는 조직이다. 지역 교회 설립 및 임직 허가, 목회자 청빙 등을 관할하는 모임으로 지역별 담임목사와 장로 대표가 소속돼 있다.
여동문회는 24일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에 관한 성명서를 예장합동 산하 노회장들에게 보냈다. 성명서를 보면 여동문회는 “지난해 제109회 예장합동 총회가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안’을 받아들여준 데에 감사하다”면서도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 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가 연구 중인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안이 남성 강도사와 여성 강도사를 구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동문회는 “총회가 논의 중인 법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자격과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는 성경의 관점을 위반했다. 또 강도사라는 같은 직종임에도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처우와 지위를 갖게 되는 건 국가 인권 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동문회는 “여성도 합동 교단의 미래”라며 “남녀를 차별하는 악법 대신 남녀를 동등하게 대하는 강도사법을 제정해달라. 노회 목사님들께서 이 의견을 총회에 전달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