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A씨 등 2명과 난민 신청자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로커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브로커 2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난민 서류를 꾸며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난민 신청자의 출신 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토대로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의 피습’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거짓 사연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시원에 한 달 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난민신청서에 첨부해 체류지를 속이도록 한 것이다. 신청자들은 실제 해당 고시원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같은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지로 둔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난민 신청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