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구제역 측,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5-02-25 13:1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이씨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의 변호인이었던 최모 변호사 측도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공갈 과정에서 '1억을 부르려고 한다' '받으려면 2억 받아야죠 현금으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도 했다"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알리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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