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강화…연 6000만원까지

입력 2025-02-25 10:13
해양경찰청 전경. 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경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신규 제정으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이 명확해졌다.

이와 함께 해경청은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가 있을 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