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처리 강행…‘명·김여사 통화’도 공개

입력 2025-02-24 20:58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하는 여당 위원들은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주요 수사 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특검인 셈이다.

특히 명태균 특검이 대선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 등의 의혹도 들여다보게 돼 있어 여권 주요 인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편 명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이 한 언론에 공개됐다. 시사IN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며 “너무 걱정 말라, 잘 될 것이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통화는 같은 날 윤 대통령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한 통화를 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김 여사도 명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