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빌라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주민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불이 났던 빌라 6세대의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원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소집해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를 배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보상 의결로 올해 손실 보상액으로 확보한 예산 1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진화·인명 수색 작업 도중 소방관들이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으나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졌다.
화재 이후 빌라 주민들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에 세대당 130만원씩 총 8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도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된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소방본부는 행정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빌라 화재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돼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리 비용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방 당국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시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