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약자의 범위가 넓고 자격 요건이 달라 사각지대에 머무는 교통약자들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 시행하게 됐다.
시는 이날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관련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협회와 조합은 이용권(바우처) 택시 모집·운영과 이용권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그간 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택시 300대) 등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택시도 300대에서 최대 600대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택시 이용(바우처)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3㎞) 1000원과 추가요금으로 거리요금(시속 15㎞ 이상/417m당 100원), 시간요금(시속 15㎞/h 미만/100초당 100원)을 부담하며(상한요금은 4500원), 이외 이용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8.3㎞)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요금 9800원 중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부모나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과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자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시가 설치한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10곳)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19곳)의 전체주차구역 중 5% 이상이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