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운전중 숨진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이유는

입력 2025-02-23 15:51
국민일보DB

출근길 교통사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돼 심정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사망한 공무원 A씨(사망 당시 37세)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7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업무시간 외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공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견치 않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일 경우 인정된다.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과 A씨의 사망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흉부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데다 A씨가 과거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등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