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184-5 일대에서 낮 12시59분쯤 발생한 산불을 1시간9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하고 오후 2시8분쯤 진화를 마무리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건축물 화재에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