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암 말기 진단받자…“간호 힘들어” 빨랫줄로 살해

입력 2025-02-23 11:03 수정 2025-02-23 13:17
국민일보DB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자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0시23분쯤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60대 아내 B씨의 목을 빨랫줄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당일 밤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돼 경한 처벌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