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향후 4년 동안 차례로 군의관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외에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연간 의무사관후보생은 평균 1000명 정도였으나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 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다”며 “한 번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차례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매해 1000명 정도가 대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해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해당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이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며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 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