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선 출마해선 안 된다”

입력 2025-02-21 15:10 수정 2025-02-21 15:11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지만) 기존에 기소된 재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는 질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최근 개헌 추진과 관련해 홀로 침묵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굳이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 주장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발전 전략과 실행 권한, 재원 확보 다시 말해 세입세출권까지 모두 지방에 내려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도 중앙정부 공무원을 지방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 발전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