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과 관련해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세종지역 교사 대다수가 입법 내용, 제도개선 방식 등에 우려를 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하늘이법 제정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17~18일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세종 지역 교사 18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입법 내용 중에서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 가장 우려했다.
‘질병 휴직 교사의 복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의 경우 매우 반대 169명, 반대 16명 등 99%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반대 166명, 반대 13명 등 95%가 반대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꺼리게 되거나 업무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고위험 교원의 선별 기준과 과정, 정상적인 근무 가능성 확인 방식 등 교육 현장 전문가와 정신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 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 147명, 반대 17명 등 8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1%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게 맞춰져야 한다’고도 답했다.
또 ‘정신의학과 진료 여부로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진료 이력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의견은 매우 찬성 167명, 찬성 18명 등 18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면 치료 위축이나 질환 은폐 등의 문제를 가중시킨다’는 문항에는 매우 찬성 175명, 찬성 10명을 기록했다.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국회와 교육부에서 제시한 방안 가운데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색출하고 감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