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차량에 충돌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 운전자가 숙취 운전이 들통 나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정읍시 구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전교차로를 돌던 중 회전 차량이 우선임에도 뒤늦게 교차로로 진입한 B씨(50대·여)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