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권자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여수시)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 등 6명은 지난해 2월 19일 ‘민주당 하위 20%에 주철현 의원이 해당된다’는 허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철현 의원을 비방하려고 했던 점, 현역 의원으로서 허위 사실에 대해 피해가 높았던 점, 피의자들의 전송 형태, 방식은 비방할 의도가 명백하다”며 “민주당 경선을 앞둔 시기에 허위 사실 공표는 경선 후보에게도 불편한 상황이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