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던 청소년 유해업소 총 31곳이 경찰의 단속으로 폐쇄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과거 ‘고질적 불법업소’로 단속된 이력이 있는 업소들이다.
경찰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학교 주변에 영업 중인 유해 업소들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예컨대 ‘위락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마사지 업소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 운영될 경우 등이다.
이같은 위반 소지가 발견된 경우, 건물주에게도 건축법 위반, 불법 영업 방조 여부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법업소들의 영업 중단을 끌어냈다.
단속 결과 관악구, 마포구, 광진구, 서초구 등에 있는 4개 업소는 영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27개 업소는 폐업신고와 시설물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7곳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나, 폐업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은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소를 폐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뒤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해 왔다. 일부 업주들은 업소와 내부 시설물은 그대로 둔 채 업주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이같은 업소를 운영하는 건물주까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 봤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수차례 단속 대상이었던 강서구의 A마사지 업소는 15년만에 폐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 불법 영업 방조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시 자치 경찰위원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