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헬스장 먹튀’(헬스장 이용자들의 선납 피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휴업 및 폐업을 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담에서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내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헬스장 먹튀 위험을 사전에 인지, 대응할 수 있도록 휴‧폐업 시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선납 이용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헬스장 가입 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휴‧폐업 시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전까지는 3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에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0일 이내 통보하면 문제가 없었다.
공정위는 또 개별 신고업체에 대한 약관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판명되면 적극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약관제도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헬스장 먹튀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해 온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하나”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갑에서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은 데드리프트·벤치프레스·스쿼트(3대) 도합 530㎏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헬스 마니아’다. 헬스장 먹튀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최근 4년 새 1만5000건을 웃돌았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