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25-02-20 17:47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구제역은 징역 3년, 최 변호사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이자 기자이며, 특히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피고인은 박정원의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박정원에게 자신의 업체 제품 홍보를 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쯔양 탈세 의혹 등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쯔양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사망)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씨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