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고생과 성관계 후 협박…징역 8년

입력 2025-02-20 17:0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하지만)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범 20대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자해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공범 2명은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